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1. 03. 12(금)]
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
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1. 03. 12(금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① ’21. 03. 10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② ’21. 03. 11(목)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
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[’21. 03. 11(목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1년 01월 21일
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,B-912
주식회사 올스웰 대표이사 강연수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BUSINESS PROCESS
진단 Diagnosis |
설계 Preliminary Design |
EPC 시행 & 성능평가 EPC & Test |
유지보수 Operation & Maintenanc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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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차범위 ±5%를 보증하다
설계 사양에 따른 수치와 실제 결과 사이의 Data 오차 범위 5% 이내 보증 및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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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공기기술